직업윤리의 키워드로 “PIOD”라는 4가지 윤리판단 기준을 잘 살피면 큰 위반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들의 윤리기준을 채용한 것이다.
* 공익(Public Interest): 임직원의 활동은 공익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 성실(Integrity): 임직원은 개인적 수익이나 이득 추구를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
* 객관성(Objectivity)과 독립성(Independence):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관계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책임완수(Due Care) = 완벽추구(The quest of excellence): 임직원은 끝임 없이 완벽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4가지 원칙에 위배될 경우 임직원은 형법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저촉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는 임직원을 해고할 Power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회사와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Due Diligence 혹은 Due Care라고 하는 "신의와 성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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