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강북의 상암뜰과 은평골에서 첫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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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 장기전세주택 1만여호 대량 공급의 서막을 알리는 첫 공급을 강북의 인기지역인 상암뜰과 은평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급되는 물량은 금년 예정량의 약20%인 2,014세대로서 3월10일(수)부터 SH공사(인터넷 및 본사)에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가 택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설한 것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상암2지구 1단지 전용59㎡ 180세대(10,891만원)
  3단지 전용59㎡ 358세대(11,111만원)
  - 상암2지구 1/3단지 전용84㎡ 118세대(18,400만원)
  - 상암2지구 1/3단지 전용114㎡ 186세대(22,400만원)

  - 은평3지구 3-3블럭 전용59㎡ 122세대(10,582만원)
  - 은평3지구 3-3/2-10블럭 전용84㎡ 1,036세대(10,582만원)
특히, 상암2지구의 전용59㎡형과 84㎡형의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88세대)으로 만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각 단지별 특징을 살펴보면, 상암2지구는 상암지구와 DMC에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노을공원 및 난지한강공원 등 풍부한 여가문화시설이 배후에 입지하고 기존 상암지구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여건은 우수한 편이다. 대중교통으로는 경의선 수색역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및 공항철도가 있으나 1~2km 정도로 다소 거리가 있다. 지구내 초등학교는 2011.3월 개교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은평3지구는 은평뉴타운 3지구내 입지한 단지로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10~15분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은평3-3블럭은 전용85㎡이하의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로서 같은 블럭내 초등학교(2011.3월 개교 예정)가 있고 상업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은평2-10블럭은 전용84㎡형만으로 구성된 단지로 인근에 진관근린공원, 북한산공원 등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매우 우수하지만 3-3블럭에 비해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이번 공급분부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일정, 입주자 선정기준, 전세가격 및 재당첨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점제 적용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목할 사항은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건설형 또는 매입형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평형에 대하여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건설형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이번부터 재건축 매입형과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안에서 종전의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키로 하였다.
재당첨 제한 제도 그 동안 많은 청약대기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재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 규정은 2009년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단,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세대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 서울시는 최근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0%에 5%를 추가하여 15%를 배정함으로써 주택문제의 해소를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건축 등 매입형 시프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을 혼인기간 5년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기간과 자녀수를 늘려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 배려하였다. 다만,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3년이내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외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에도 종전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무주택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전세주택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후 6개월까지는 매월1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이상 실사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기준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이 지난 2월 25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서울시가 2007년 최초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한 후 장기전세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모든 법률적·제도적 틀을 마무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제 비로소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정책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히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 하루 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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