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파악하는 6가지 방법


기획 부동산 파악하는 6가지 방법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8.11 08:51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811085106279&cp=moneytoday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머니위크 기획]기획부동산, 컨설팅인가? 사기인가?]
1.현지 실사시 서둘러 등기 강요땐 의심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서둘러 등기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럴 땐 가등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를 보여주고 추후 주변 중개사에 가서 직접 확인 해봐도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봐야 한다.

2.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 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 게 좋다. 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본다.

3.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 봐서 들통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한 번호이지만 번지는 행정의 편의상에 의해 구획된 행정 리, 동에 부여한 번호이다.

4.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렝�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 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회사 설립이 1~2년 밖에 안되는 신생업종인 경우
 
단기로 사기를 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무실이 지나치게 고급 스럽거나 화려한 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 중 주로 30~50대 주부사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본다.

6. 지분등기를 강요하는 경우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 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행 법규 하에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조언 :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